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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범

SGC에너지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 및 이해 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
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규범을 제정한다.

1. 기본 책무

2. 고객 및 거래처

3. 주주 및 투자자

4. 임직원

5. 국가와 사회

윤리규범 행동지침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제 2 장 이해관계 상충

제 3 조(금품)

제 4 조(선물 및 기념품)

제 5 조(접대)

제 6 조(편의)

제 7 조(강사료)

제 8 조(금전거래)

제 9 조(행사찬조)

제 10 조(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)

제 11 조(통보처리)

제 12 조(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)

제 3 장 비윤리행위 신고제도

제 13 조(목적)

제 14 조(신고대상 행위)

제 15 조(신고방법)

제 16 조(신고자 신분보호)

제 17 조(보복행위 금지)

제 4 장 운영

제 18 조(부서장의 책임)

제 5 장 기타

제 19 조(해석)

부 칙